자유게시판
문의드립니다
,
,
3.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할예정인데 신청일 당시만 무주택자이면 공공분양도 가능한건지③ 가구당 연간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문의사항 (하남감일 B4)*아래*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참고하세요.
남편명의 청약통장으로 청약하는게 당첨확률높나요?2.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까지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2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날)
2. 당첨된 주택이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답변 : 주택소유자인 아버지의 연세에 따라 만60세이상이면 세대주 변경만 해도 되며, 만60세 미만이면 세대분리를 해야 공공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아래**아래 *어래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를 참고하세요
작은 금액은 아닌것 같은데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진건가요 ?2. 미성년자(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단독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인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 24회의 납입횟수만 인정한다.2;청약통장은 매달 납입한 청약저축이나 만능종합통장에 가입했어야 하며,10만원 당 1회 납입으로 납입횟수와 납입금이 많아야
당첨 유리합니다.10년간 가입했다면 120회로 청약납입금은 1200만원이 되었어야 하며,예을 들면 납입금이 통장에 600만원이라면
60회 납입에 납읍금은 600만원에 불과합니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은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